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40297 판결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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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우전개발의 현장소장으로서 우전개발로부터 C 공사를 사내하도급받아서 2011. 5. 11.경 피고에게 재하도급주었는데, 그 공사대금은 1억 원이다(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9. 1.경 우전개발로부터 우전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에 대한 C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을 양도받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한도 부여받아 위 양도일 무렵 울산광역시 동구에게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라....피고에게 위 2항 기재 확인서 3장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우전개발이 경남 통영에 백화점 신축 공사를 하면서 지게 된 공사대금 채무로 인하여 우전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C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가 가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우전개발로부터 C 공사를 사내하도급 받은 원고가 그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와 같은 날 이루어진 우전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대금 채권 중 5,000만 원의 양도도 모두 같은 목적에서 이루어진...원고의 주장
- 우전개발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채권자들이 우전개발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할 기세를 보이자 사내하수급인인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먼저 확보해주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와 남구에 대한 C 공사 및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바로 채권양도를 받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C 공사를 재하수 급받은 피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여 채권양도를 받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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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채권양도금의 원고 귀속 약정 인정 및 피고의 1억 원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우전개발은 2010년~2011년 울산광역시로부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C 공사,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우전개발의 현장소장으로서 C 공사를 사내하도급받아 피고에게 1억 원에 재하도급함.
- 피고는 2011. 9. 1.경 우전개발로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에 대한 C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을 양도받고, 통지 권한도 부여받아 울산광역시 동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가 공탁한 금원 중 1억 원을 배당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존재 여부
- 법리: 당사자 간의 약정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우전개발의 자금 사정 악화로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시도하자,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피고가 원고에게 'C 및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와 관련하여 우전개발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금액을 현장소장인 원고가 자급집행 하도록 허락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
-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입금된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대금 5,000만 원은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되어 원고가 사용하였음.
- 피고가 원고에게 C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
-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양도의 담보 목적은 미지급 공사대금 규모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58,055,000원에 달하며, 피고가 C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
- 위 '자급집행 허락' 약정은 피고가 채권을 추심하면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약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판단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79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 참고사실
- 원고는 2012. 10. 25.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증명이 없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양도의 목적과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를 폭넓게 인정하여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규명한 사례임.
- 특히, 형식적인 서류상의 내용보다는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행위, 그리고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점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