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49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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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인 B의 임금체불 가.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체불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즉,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 발생에 있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구체적인 귀책사유없이 하수급인인 A의 임금체불행위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1 피고인이 원수급인인 R로부터 S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2 재하수급인 A에 대하여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근로자 15명 중 G, H, I, J, K, L, M....제천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 B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 9.경부터 2017. 1. 23.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건설업 임금체불 사건에서 직상 수급인의 책임 범위 및 처벌 희망 의사 철회에 따른 공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체불로 벌금 300만 원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에 대한 근로자 11명 임금체불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철회로 기각됨.
- 피고인 B은 S 아파트 및 제천 아파트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S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운영한 사용자로, 근로자 T 등 4명의 임금 136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 B은 S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형틀목공공사를 재하도급함.
- 피고인 B은 S 아파트 현장 근로자 G 등 15명의 임금 3,214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 B은 제천 아파트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A 등 10명의 임금 4,206만 9천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 B은 S 아파트 현장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재하수급인 A이 시공사로부터 직접 체불임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 B은 제천 아파트 현장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자 AG가 해당 현장 근로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등 11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상 수급인의 임금체불 책임
- 법리: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의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임. 직상 수급인에게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임금체불의 추상적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 B이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만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희망 의사 철회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등 11명에 대한 임금체불은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