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0136 판결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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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설령 실제 공급자를 H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기재가 E로 위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E 사업자등록증과 작업현장 확인 등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원고가 E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일체를 지급한 점, 검찰조사 결과 E는 과세관청이 당초 판단한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 갑피 재봉작업 공장을 임차하고 다른 업체와 갑피작업 관련 실물거래를 한 업체임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또한 H이 소지한 E의 사업자등록증은 E가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원고로부터 도급대금을 회사계좌로 지급받고 자기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E는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타업체에 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도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와 E의 계좌내역,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입금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전후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대금 합계 136,762,780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2010년경 신발제품의 수요와 주문이 증가하자 그 직원인 G를 통하여 갑피 재봉작업을 도급할 외주업체를 물색하던 중 E의 이사라고 하는 H올 만나 E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소재지: 부산 북구 I, 사업의 종류 : 신발부품 제조업 등)을 수취하고 H이 소개하는 부산 북구 I 소재 갑피 재봉작업 현장을 확인한 후 E에 갑피작업을 도급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여부 및 과세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E로부터 신발부품인 갑피를 매입한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0장(공급가액 합계 124,486,000원)을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함.
- 피고는 E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를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 E의 운영자 D은 관련 사건에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E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및 증명책임
-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라도,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원고는 E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작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E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E 또한 원고로부터 도급대금을 회사 계좌로 지급받고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타 업체에 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전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대금 합계 136,762,780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E 계좌에 입금된 돈이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인출 내지 이체된 정황을 들어 허위 세금계산서 대금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E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인출했다고 진술함.
-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신발제품을 발주받아 갑피 재봉작업 이전까지의 제조과정을 직접 수행한 후 E에 갑피 재봉작업을 도급하였으며, 작업 완료된 반제품을 인도받아 완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함. 이러한 발주 및 도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이 조작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음.
- D은 검찰조사에서 H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했으나, 'H이 계약한 물건을 E가 원고에게 납품하였다'고도 진술하는 등 E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설령 실제 공급자가 H이고 E가 명의위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관련 사건의 형사판결은 수사기관이 원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D의 자백을 기초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임.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