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정138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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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미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2004. 11. 3.부터 2014. 8. 21.까지 미싱보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9, 10, 11, 12월 최저임금 차액 각 630,880원, 2012. 1.부터 12.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각 707,970원, 2013. 1.부터 12.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각 790,990원, 2014. 1.부터 7.까지 최저임금 차액 각 894,765원을 합한 26,774,395원 및 2014. 8.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최저임금 미지급, 금품청산 미이행,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지급, 금품청산 미이행, 퇴직금 미지급으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2011. 9.부터 2014. 7.까지 미싱 보조공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110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E 퇴직 후 14일 이내에 2011. 9.부터 2014. 7.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26,774,395원 및 2014. 8. 임금 548,142원 합계 27,322,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E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14,817,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11. 9.월분 임금부터 2014. 7.월분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11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금품청산 미이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차액 및 2014. 8. 임금 합계 27,322,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4,817,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