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47874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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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건 사고일에 가까울수록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피고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과로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이 평소 지니고 있던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년 전부터 중간관리자인 G의 직책을 맡으면서 자신의 고무원료 혼련작업을...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3.나.항에서본 것처럼 피고회사에게는 망인이 과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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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과로사 인정 여부 및 사용자의 예측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86. 7. 22. 피고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고무원료 혼련작업을 주로 해왔고, 약 5년 전부터 중간관리자 직책으로 팀원 관리 및 지시 업무를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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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여 작업 중, 다음 날 2013. 10. 4. 05:16경 작업장 믹싱기계 아래 난방용 스팀파이프에 머리를 기댄 채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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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바닥거미막밑출혈'로 판단됨.
-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2교대였으며, 사망 전 1년 6개월 전부터 주·야간근무 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함.
- 사망 전 1주 동안의 평균근무시간은 62시간 37분, 4주 동안은 45시간 41분, 12주 동안은 48시간 27분임.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1세 남성으로,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정상이었으나, 혈압은 2008년 120/80mmHg에서 2012년 138/88mmHg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 원고들은 망인의 어머니, 배우자, 자녀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 유무
- 망인은 중간관리자 승진 후 업무량과 책임감 증가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
- 망인의 혈압 수치는 승진 무렵부터 정상수치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업무량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됨.
- 주·야간 2교대 근무 및 장시간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은 망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었음.
- 고용노동부고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망 전 1주 평균근무시간 62시간 37분은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한 상당한 근무량으로 망인의 신체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대한의사협회는 과로 또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피고회사의 업무 외에 망인이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울수록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음.
- 판단: 망인은 피고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고 있었으며, 그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이 평소 지니고 있던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 유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예측가능성은 사고 발생 시기, 장소,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