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정9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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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주장의 요지(해고예고의무위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4. 9. D에 대해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5. 16. 해고를 하였고, 위 해고 이전에 2014. 4. 28. 개최된 대표회의에서 D에 대해 예정된 해고가 철회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4. 8....D을 해고한 것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2014. 4. 28.자 대표회의 당시 해고예고 철회에 대한 정식의 안건 상정 절차나 결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어 해고예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 수사보고(체불임금 일부 청산확인보고)
- C대표 회장단 명단, 입대의(14.4.8.)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
-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 4. 25.경부터 2014. 5. 15.경까지의 임금 1,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4. 5. 16.경 피해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2014. 4. 9.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30일이 지난 2014. 5. 16.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 철회 여부는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지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2014. 4. 8. 대표회의에서 D을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이 2014. 4. 9. D에게 2014. 5. 7.까지 근무 후 해고될 것임을 통보한 사실, 2014. 5. 16. D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2014. 4. 28. 대표회의에서 D 해임이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고 후임 관리소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4. 5. 3. '대표회의결과보고' 공고문에 D이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D이 2014. 5. 7.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이 D이 작성한 서류에 결재한 점, 2014. 5. 12. 대표회의에서 D 해임 결의가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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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자 대표회의 이후 피고인이 D에 대해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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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고 2014. 5. 16. D을 해고한 것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측의 "해고예고 철회에 대한 정식 안건 상정 절차나 결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등)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철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의사표시와 고용관계 유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