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고정815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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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2.부터 2014. 2. 17.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3. 1....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19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3. 1.부터 2014. 2. 사이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함으로써 2013. 1. 최저임금 미달 차액 1,460,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185,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1312호에 있는 D 관리사무소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용구간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2012. 9. 12.부터 2014. 2. 17.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3. 1.부터 2014. 2. 사이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함.
- 피고인은 E의 임금 합계 20,185,9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E에게 2013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을 포함한 임금 합계 20,185,9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이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시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 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근로자의 임금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판결로 볼 수 있음.
- 특히,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된 점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1312호에 있는 D 관리사무소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용구간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