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024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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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리해고는 살인이다! 풍산그룹 각성하라', '정리해고 노동자 다죽는다', '해고자를 공장으로', '정리해고 철폐','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노동자 다 죽이는 정리해고 NO', '풍산그룹은 살인적인 정리해고 철회하라', '악질자본 규탄! 정리해고 철회!'...서울 상경투쟁, 국토 대장정을 진행하는 내내 '노동자 다 죽이는 정리해고 NO' '살인적인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를 주된 시위의 내용으로 한 점, ③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합의의 전제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철회 및 선복직을 주장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철회 및 근로자의 선복직을, 원고는 경영정상화 방안에...(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 G은 이 사건 정리해고일인 2011. 11. 7. '(주)A(구 L)는 노동자와 회사를 망치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미 정리해고를 예상하고 186명의 전조합원이 11. 2.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차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원고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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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들임.
- 원고는 경영 악화로 2011. 9. 2. 생산직 근로자 30%를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협의에 불응함.
- 원고는 2011. 11. 7. 54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 사건 정리해고)함.
- 피고 G을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2011. 11. 7.부터 2012. 9. 13.까지 총 211회 무단결근(이 사건 쟁의행위)함.
- 피고 G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등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약 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중 일부인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불법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을 종합하여 판단함. 특히,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함. 노동조합 간부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과 간부 개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 이 사건 쟁의행위는 이 사건 정리해고 철폐 및 해고자 복직 등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음.
- 경영상 필요성: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누적적자 증가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쟁의행위 종료 후 경영 여건 개선에 따라 파업 참가 근로자들을 복귀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조조정 방침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G은 이를 주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