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41339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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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임금 상당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 2014년 한해 동안 피고로부터 근로의대가로 3,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1)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 제1, 3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행한다.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소명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촉박한 통보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사실상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어서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없다(통지 시점이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인사위원회 소 집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피고 취업규칙의 내용,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적법한 통보에 기하여 원고의 인사위원회 출석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 및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2,58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8. 1. 원고 등의 출자로 설립된 장의업 회사임.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영업활동 및 장의차량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3. 20. 감사로 중임됨.
-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게 감사의 해임 및 선임 안건에 관한 임시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2014. 12. 15.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함.
-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및 인사위원회 소집(2014. 12. 26. 18:00) 통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반송됨.
- 피고는 2014. 12. 26. 20:00경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2014. 12. 27. 17:00경 개최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원고는 2014. 12. 27. 피고에게 소명자료 준비 시간 부족 및 당일 다른 일정으로 인사위원회 참석 불가 통보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4. 12. 27. 원고의 참석 없이 원고에 대한 징계 및 해고처분을 의결함.
- 피고는 2014. 12. 28. 원고를 2015. 1. 30.자로 징계해고 및 당연면직 처분함.
- 피고 임시주주총회는 2015. 1. 5. 감사인 원고의 해임을 결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경우, 통보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촉박한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적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 제1, 3항은 징계대상자의 인사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음.
- 피고가 2014. 12. 19.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았고, 달리 도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2014. 12. 26. 20:00경 보낸 문자메시지는 인사위원회 소집 21시간 전의 촉박한 통보로, 원고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하여 적법한 통보로 볼 수 없음. (통지 시점이 저녁 늦은 시간이고, 인사위원회 소집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 이러한 부적법한 통보에 기하여 원고의 인사위원회 출석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 제1항: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행한다."
-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소명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징계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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