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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 B의 가족수당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등을 지급해 왔는데, 위 가족수당 중 본인 수당 외의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
판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한 도구개념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근속수당, 문화수당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 A, B, C, D는 각 원고들에게 상여금, 근속수당, 문화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중간 정산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신의칙 항변은 기각됨.
피고 B의 가족수당 공제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A, B, C, D는 각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문화수당 등을 지급해왔음.
피고들은 해당 수당들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왔음.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함.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며, 피고 B은 가족수당 중 본인 수당 외의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통상임금의 범위 및 상여금,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지 않음.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도 정기성이 부정되지 않음.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음.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가짐.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가짐. 특정 시점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음.
판단:
이 사건 제1, 2, 3, 4 상여금: 피고들이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된 경우에도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이 사건 문화수당: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피고 B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이 사건 근속수당: 근속기간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이 사건 생산성 향상 수당: 특정 시점까지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어 지급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신의칙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이는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해당함.
판단:
피고들이 각 노동조합과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고 그 총액 속에 이 사건 각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포함시키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피고들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각 피고의 재무 상태 및 추가 부담액이 연평균 노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가족수당 공제 항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단: 피고 B이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합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 B의 가족수당 공제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휴일근로 할증률
법리: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은 통상임금의 200%가 됨.
판단: 원고들의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추가 할증 주장은, 40시간 초과 근로와 8시간 초과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일 뿐이므로 추가 할증되지 않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근로기준법 제56조
주휴수당 추가 청구의 이중 청구 여부
법리: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 산정 시 해당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는, 월급이나 일급 형태로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것이지, 상여금의 성질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님.
판단: 피고 B이 지급한 상여금은 약정수당인 상여금일 뿐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기지급 상여금에 주휴수당 추가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중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정수당 청구
법리: 노조전임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다만, 단체협약에 그러한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음.
판단: 단체협약에 피고 B이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임금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노조전임자였던 원고들은 그 전임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참고사실
피고 A의 2014년 당기순손실은 약 2억 9,900만원이나, 영업이익은 약 3억 700만원에 이르고 이익잉여금은 약 5억 9,300만원 남아 있음. 추가 부담액은 연평균 노무비의 약 2%에 불과함.
피고 B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약 8억 5,500만원, 이익잉여금은 81억 4,500만원 남아 있음. 추가 부담액은 연평균 노무비의 약 6%에 불과함.
피고 C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약 7억 100만원, 이익잉여금은 97억 7,200만원 남아 있음. 중국 현지 공장의 누적손실 예상만으로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기 어려움.
피고 D의 경우 원고 E 개인의 청구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거나 월할 계산되는 경우에도 정기성과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법원은 신의칙 적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단순히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됨.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은, 노조전임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노사 간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함.
본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분쟁에서 기업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통상임금의 법리적 정의에 따라 임금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각종 선재제품 및 철강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별지 원고 목록 1. 내지 28. 기재 원고들(이하 '제1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A의 근로자들이다.
피고 A의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은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현장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가족 수당(본인분), 체력단련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는바, 피고 A은 2010. 9. 1.부터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