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2가단89852 판결 손해배상(기)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가 간사로 참석한 이 사건 학교 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후 위 처분이 부당징계라는 이유로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행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원고가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2.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았다. 마....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E회사의 F에게 300만 원을 받아 피고의 지시를 받아 행정실의 G 과장에게 돈을 주었고, 학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의 친구 회사에 부당하게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교사 H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여 발급받아 주었고, 피고가 기간제교사 채용을 빌미로 술접대,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재단이사장에게 발송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 및 피고가위 라.항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8. D고등학교 수위로 입사, 2001. 5. 1.부터 도서실 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소속 사무관이자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임.
-
-
-
- 이 사건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폭력, 월권행위, 상사 지시 불복종 사유로 정직 3월 및 수위 업무 변경 조치 징계처분을 함.
-
-
-
-
-
-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2011.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정을 함.
-
-
- 원고는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2.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음.
-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
-
-
-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도 확인을 위해 CCTV를 열람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음.
-
-
- 원고는 피고의 CCTV 열람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피고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769호 사건에서 2014. 8. 22.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 30.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명예훼손 여부
- 원고는 피고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피고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후 부당징계로 취소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피고의 무고성 형사 고소 여부
- 원고는 피고가 무고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