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자, 같은 날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의 실시를 반대하며 전면적 총파업(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통틀어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다.
2) 피고는 전면적 총파업에 돌입한 2010. 12. 20.부터 원고의 영도조선소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수명씩 규찰대를 조직하여 보초를 서는 등 출입을 통제하였고, 2011. 1....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던바, 위와 같은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막중한 점, 2 이 사건 파업이 장기화된 데에는 원고가 이 사건 파업 도중인 2011.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불법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의 파업이 목적과 수단 모두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임을 인정함.
불법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7,449,229,534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함.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59,383,6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조선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원고는 경영 악화로 2009년 12월부터 정리해고를 시도하였고, 2011년 2월 14일 17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함.
피고는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 2010년 12월 20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함.
피고는 파업 기간 중 영도조선소 정문 출입 통제, 생산지원동 및 크레인 점거, 시설물 손괴,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함.
원고는 2011년 2월 14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11년 4월 25일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됨.
원고와 피고는 2011년 6월 27일 정리해고자 처우, 고소·고발 취하 등을 조건으로 파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법리: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는 원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함.
피고의 파업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파업 수단의 적법성 여부
법리: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영도조선소 정문 출입 통제, 생산지원동 및 크레인 점거, 시설물 손괴 및 폭행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한 사실을 인정함.
피고의 영도조선소 점거는 원고의 관리지배를 배제한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반사회성을 띤 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은 목적 및 수단 모두에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다만, 파업의 원인이 된 원고의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 원고의 강경한 소송 대응 태도,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생계 어려움, 파업 종료 후 원고의 경영 정상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손해배상 범위 산정
법리: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함.
법원의 판단:
N183호 관련: 명명식 관련 비용 12,132,000원 인정. 추가보험료 및 안벽임차료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N209호, N210호 관련: 추가보험료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N211호 관련: 선체도장작업 비용 241,968,000원 인정. 추가보험료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N222호 관련: 본선 이동 비용 108,500,000원, 안벽 등 임차료 367,099,734원, 사외작업 추가비용 970,737,000원 인정. 추가보험료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N223호 관련: 본선 이동 비용 등 111,000,000원, 안벽 등 임차료 1,011,869,000원, 사외작업 추가비용 1,709,136,000원, 기타 장비비 129,000,000원 인정. 추가보험료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N230호 관련: 선체도장작업 비용 206,908,000원 인정. 추가보험료 및 본선 파손으로 인한 손해(피고의 지시·주도 증거 부족)는 불인정.
N231호 관련: 선체도장작업 비용 243,914,000원 인정. 추가보험료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S067호 관련: 본선 이동 비용 등 23,350,000원, 안벽 등 임차료 518,092,800원 인정. 추가보험료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S068호 관련: 본선 이동 비용 등 23,350,000원, 안벽 등 임차료 1,016,740,000원, 차량 임차비용 18,142,000원, 경비용역대금 27,605,000원 인정. 추가보험료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기타 비용: 승강용 박스 관련 추가비용, 시설물 손괴로 인한 손해, 특수선 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피고의 지시·주도 증거 부족)는 불인정. 전기, 가스, 수도 등 비용 92,877,000원 인정.
지체상금 손해: N223호 관련 지체상금 616,809,000원 인정. 나머지 선박들의 지체상금은 파업과의 상당인과관계 부족 및 파업 개시 전 이미 지체 상태였던 점 등을 이유로 불인정.
총 손해액 7,449,229,534원 산정 후 80% 책임 제한을 적용하여 5,959,383,627원을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수주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 성과급 반납, 복리후생 축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피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취하하여 정리해고의 적법성이 확정됨.
파업 종료 후 원고는 새로운 노조와 노사화합 속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있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정리해고가 적법한 경우,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또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점거, 시설물 손괴 등 불법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파업의 원인 제공 및 장기화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성을 도모함.
이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분쟁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개별 손해 항목에 대해 파업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한 점은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임.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29에서 조선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금속노조'라 한다) 부산양산지부 아래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의 구조조정 실시
원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수주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2009. 12. 18. 피고에게 인력조정 관련 노사협의를 요청하고 근로자 352명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와 노사협의를 거친 결과 2010. 2. 26. '회사는 2009. 12. 18.부 인위적 구조조정(일방적 정리해고)과 관련하여 2010. 2. 26.부로 이를 중단한다. 노조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정리해고 절차를 잠정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영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자,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다시 인력조정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고, 2010. 12. 15. 생산직 근로자 1,167명 중 400명의 감축계획을 통보하였으며, 2011. 2. 10.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인력조정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세 차례만(2010. 12. 17., 2011. 1. 4. 및 2011. 1. 5.) 협의회에 참석하고, 그 외는 인력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 13. 해당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한편, 피고 및 해고된 노동자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등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1. 11. 25.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구조조정에 대한 피고의 쟁의행위
피고는 원고의 정리해고 계획에 반발하여 2010. 7. 26.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였고, 2010. 10. 29.부터 1주일간, 2010. 11. 8.부터 1주일간은 한시적 총파업을 실시하였으며, 2010. 12. 20. 원고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자, 같은 날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의 실시를 반대하며 전면적 총파업(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통틀어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다.
피고는 전면적 총파업에 돌입한 2010. 12. 20.부터 원고의 영도조선소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수명씩 규찰대를 조직하여 보초를 서는 등 출입을 통제하였고, 2011. 1. 경부터 영도조선소 내 생산지원동에 텐트를 설치하고 숙식을 위한 장소로 점거하면서 17호 크레인 주변 도로에 설치된 무대에서 수시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소외 A은 2011. 1. 6.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영도조선소 내에 있는 85호 크레인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고, 소외 B, C은 2011. 2. 14.부터 같은 해 5. 11.까지 17호 크레인을 점거하였으며, 위각 크레인 아래에서는 피고의 조합원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보초를 서는 방법으로 위 각 크레인을 실질적으로 점거하였다.
피고의 조합원인 C, D 등은 2010. 11. 4. 영도조선소 신관 출입문을 해머로 부순 후 침입하여 사무실 바닥에 쓰레기를 투척하였고, E은 2011. 1.14. 쇠파이프로 영도조선소 서문 경비초소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D, F, G은 2011. 2.8. 원고의 경비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피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영도조선소 내 건물의 현관문, 경비초 소, 사무실의 사무기기 등을 손괴하거나, 원고의 직원 또는 원고가 고용한 경비업체의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