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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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전항의 통상임금 및 제 수당에 관하여서는 별도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2호에서 "시간외 수당 및 제 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의 "통상임금"이 법 및 시행령상의 통상임금과 같은 의미의 통상임금을 의미하고 다만 같은 호의 "기본급, 근속수당, 특별 수당, 설계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각종 급여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나) 시행령에 의하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이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통상임금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개인연금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상여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개인연금보조금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인용하고, 상여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2003. 9.부터 2006. 8.까지 정상 근무시간 외 연장(시간외) 근로를 수행함.
- 피고는 1996년 3월부터 전 근로자들에게 매월 40,000원(이후 50,000원으로 인상)의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을 제외한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해 옴.
- 피고의 단체협약 제30조는 통상임금을 "기본급, 근속수당, 특별수당, 설계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으로 규정하고, 제33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600%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연금보조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함. 단체협약이 법령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판단: 피고가 정규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연금보험료를 대납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며, 시행령상 '총근로에 대한 월급 금액'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산정) 상여금 산정 시 개인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나 상여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상여금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함.
- 판단: 피고의 단체협약 제30조는 통상임금의 구성 항목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이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은 법령상 통상임금과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항목(기본급, 근속수당 등)만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함이 타당함. 개인연금보조금은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여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월급제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급 금액을 240으로 나누는 방식을 자인하였으며, 이는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개인연금보조금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208.33원으로 산정함.
-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으로 적용하며, 중복 시 각각 가산하여 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한 사례임. 특히, 법령에 명시된 통상임금의 강행규정성을 강조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