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7. 2. 26. 선고 97카기95 결정 위헌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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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무시한 채 노동관계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사정이 있음이 소명되지 않으면 그 파업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노동관계법의 위헌 여부가 그 파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사례....물론 신청인이 주장하듯이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에 관한 요구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벌일 권리(이른바 정치파업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 주장이 있음은 사실이나, 그러한 견해를 취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지 무제한적으로 정치파업권을 인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정한 요건에 관한 소명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일부 견해가 있다 하여 달리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3) 더구나 이 사건 신청의 본안은 사용자가 신청인을 상대로 한...이 사건 파업이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들의 무효화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불법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불법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매출 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법원 97카합227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는바, 위 채권가압류신청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본안사건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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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관계법 위헌심판제청 기각: 파업의 정당성 부재로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결과 요약
- 개정 노동관계법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함.
-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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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 노동관계법(이하 '이 사건 법률들')이 통과되고, 1996. 12. 31. 공고되어 1997. 3. 1.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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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노동조합은 이 사건 법률들의 국회 통과 절차 및 내용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1997. 1. 6.부터 1. 13.까지 전면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단행함.
- 신청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파업이 불법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가압류신청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본안사건이 됨.
- 신청인은 이 사건 법률들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헌이며, 이 사건 파업은 위헌 법률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이 사건 법률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심판제청의 재판 전제성 요건
- 법원이 어떤 법률을 위헌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판결 주문이 달라질 경우를 의미함.
- 이 사건 신청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이 사건 법률들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들의 무효화 또는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야 함.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
-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는 동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함.
- 동법 제2조, 제3조는 쟁의행위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정의함.
-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요구의 상대방도 사용자가 아닌 국가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저항권 행사에 의한 정당성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설령 이 사건 법률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나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적법한 구제절차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음을 지적함.
- 신청인이 위와 같은 적법한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무시한 채 이 사건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 정치적 목적의 파업권(정치파업권) 인정 주장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아닌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임을 고려할 때, 파업의 정당성 소명이 부족함에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가압류신청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