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29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식비는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결국 비교대상 임금액은 1,700,000원(= 세금 등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월 급여 1,800,000원 - 식비 100,000원)이 된다(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구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의 명목에도 불구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정근로시간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주단 위...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월 1,573,770원, 주 40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항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20.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1,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임금 미지급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모라대리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임.
- 근로자 D는 2016. 11. 1.부터 2018. 3. 20.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무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8년 D에게 월 1,400,0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월 1,573,77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공소 제기함.
-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차액 463,38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2018. 1. 1.부터 2018. 3. 20.까지 2018년 최저임금액보다 월 173,770원의 차액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구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임.
-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식비는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은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8. 3.까지 D에게 매월 1,800,000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1,627,680원을 지급해왔음.
-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139,730원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D의 진술에 비추어 월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D의 진술이 신빙성 있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본급 1,400,000원에 식비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비교대상 임금액은 1,700,000원(= 1,800,000원 - 식비 100,000원)으로 산정됨.
- 근로감독관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D의 실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이하로 산정되어야 함.
-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시간당 임금은 9,781원(= 1,700,000원 / 173.8시간)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초과함.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D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