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04588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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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나) 한편,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 ·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 · 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노무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인 피고 F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겠고, 위 원고의 사용자 겸 파견사업주인 피고 E으로서도 위원고의 작업환경을 항시 점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노무도급 및 파견근로 관계에서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1,878,68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E은 'G', 피고 F는 'H' 상호로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원고 A은 피고 E 소속 근로자임.
- 피고 F는 I 주식회사 조선소 내 작업현장에 피고 E으로부터 지원받은 원고 A 등 작업자들을 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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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은 작업현장에서 피고 F 소속 근로자 L과 함께 약 200kg의 파이프를 크레인으로 옮겨 블록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L의 지시에 따라 파이프와 크레인을 연결하던 고리를 푸는 순간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파이프가 원고 A의 오른쪽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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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족부 압궤창, 중족골 개방성 골절, 족지 괴사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무도급인 및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 건축공사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고 시공 부분만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음.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임. 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근로자파견에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노무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인 피고 F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함.
- 원고 A의 사용자 겸 파견사업주인 피고 E 또한 원고 A의 작업환경을 항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F는 충분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 지급, 현장 관리·점검을 주장하며 원고 A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피고 F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전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었거나 방지대책이 철저히 수립·시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