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10629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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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위 1)항 기재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 B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관계,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사건 후 피고 B에 대한 징계 수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오히려 위의 각 행위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그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M(M도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산재신청을 한 당사자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구체적 판단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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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체육회 F부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고 B는 E부서장, 피고 C는 F부서 부장, 피고 D는 G부서 과장으로 재직 중임.
- 원고는 2011년 입사 이후 "혈뇨/우울증/공황장애/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1년 5월 및 6월경 장애인체육회 비리 관련 언론보도 이후 근무지 변경, 징계 통보 등으로 불안증세가 심화되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음.
-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4. 22. 원고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를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피고 B의 행위:
- 피고 B는 2021. 7. 6. 원고에게 2021. 7. 12.자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 개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통지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준비 기간이 촉박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됨.
- 이로 인해 원고는 2021. 7. 7. 새벽 공황발작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피고 B의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을 위한 권고문'을 송부함.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또한 원고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위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피고 C, D 및 피고 B의 나머지 행위:
- 원고의 인사발령, 근무지 변경, 근무평정, 숙소 배정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 D의 폭언, 모욕, 갑질, 내부고발자 지목, 계약직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인 M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의 나머지 행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