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1.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가단2058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205808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징계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에게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3.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정직 구제신청 관련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법행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피고는 2016. 8. 1. 원고 산하 D 복지사업단에 인사·노무 계장으로 입사함.
-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내림.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정직 취소 및 정직기간 임금 지급을 판정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정직 취소 부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원·피고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위법행위 인정 여부
-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 및 한국도로공사, 부산세관, 광양세관,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존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용자가 추가적인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기존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사용자는 징계처분 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8. C의 권익보호와 재활증진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8. 1. 12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원고 산하에서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D 복지사업단의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20. 피고에게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