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12.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가단2063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206371 판결 약정금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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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는 우전개발 주식회사(이하 '우전개발'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울산 동구청이 시행하고 우전개발이 시공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우전개발로부터 사내하도급을 받아 2011. 5. 1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원에 재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전개발 주식회사(이하 '우전개발'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울산 동구청이 시행하고 우전개발이 시공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우전개발로부터 사내하도급을 받아 2011. 5. 1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원에 재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경 우전개발로부터 우전개발의 울산 동구청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 채권 중 1억 원(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고(이하'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한도 부여받아 위 양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