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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원고 조합에게 먼저 항운노조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는 단체교섭을 요구해오는 원고 조합이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2001. 12. 31.까지 그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어 2006. 12. 31.까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었다)에 의하여 그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단체교섭요구를 일응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고 조합이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14. 노동부에 질의를 한 후 원고 조합에게는 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피고회사의 최종적인 입장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같은 해 12. 29....31.까지 같은 조 제1항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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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복수노조 설립 금지 기간 중 단체교섭 거부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항운노조를 탈퇴하고 원고 조합에 가입하자, 원고는 1999. 12. 10. 피고 회사에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지부 설치를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함.
피고는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조합이 설립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함.
피고는 노동부에 질의하여 원고 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를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함.
원고는 2000. 1. 8. 피고를 상대로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00. 2. 11.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함.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원고에게 항운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00. 2. 25.부터 2000. 4. 30.까지 파업에 돌입함.
파업 종료 후 원고 조합의 피고 회사 소속 조합원 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2. 7. 전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됨.
위 가처분이의 소송은 2003. 6. 13. 원고 조합의 패소 판결로 확정됨(원고 조합에 가입한 피고 회사 근로자가 없어 단체교섭 요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피고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는 원고 조합이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노동부의 회신 또한 이를 뒷받침함.
당시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음.
노동부는 위 조항 시행 당시부터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업 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해왔음.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원고 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피고의 이의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의 당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대법원은 2001두5361호 판결에서 위 조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를 가리키나, 독립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복수노조의 범위를 명확히 함.
위 대법원 판결 선고 당시 원고 조합의 피고 회사 소속 조합원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어 2006. 12. 31.까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됨)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3항: 노동부장관은 2001. 12. 31.까지 같은 조 제1항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어 2006. 12. 31.까지 그 시행이 연기됨)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토
본 판결은 복수노조 설립 금지 기간 중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그리고 최종적인 대법원 판례의 확립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특히, 복수노조 허용 전 과도기적 상황에서 법령 해석의 혼란이 있었고, 사용자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동한 점, 그리고 가처분 결정의 당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음.
이는 법령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행동한 경우, 사후적으로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또한, 단체교섭 요구 주체의 자격 상실(조합원 수 감소)이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단, 위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3. 2. 설립신고를 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조합으로서 화물운송 및 항만하역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고회사는 부산항 제3단계 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신선대 부두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90. 6. 26. 설립된 이래 컨테이너화물의 하역, 운송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한편,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고 한다)은 부산지역의 항만, 철도, 육상, 농수산물의 하역, 운송, 보관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또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0. 12. 1. ‘전국항운노동조합 부산지부’라는 명칭으로 설립한 후 1997. 4. 2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한 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피고회사의 설립후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내에 신선대연락소를 설치·운영(위 신선대연락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고, 연락소장의 임면도 항운노조위원장이 항운노조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회사와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항운노조위원장으로 되어 있다.)해오고 있는데, 피고회사는 설립당초부터 항운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현재 발효중인 단체협약은 피고회사 등 회원사를 대표하는 부산항만하역협회와 항운노조 등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산업별연합단체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2002. 6. 28. 체결된 것으로서 그 유효기간은 2002. 6. 1.부터 2003년 5. 31.까지이다.
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소외 3 등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항운노조에서 탈퇴하여 1999. 12. 9. 원고 조합에 가입하자 같은 달 10. 피고회사에 위 소외 3을 지부장으로, 소외 4를 부지부장으로 하는 원고 노동조합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지부를 설치하였음을 통보한 후 같은 해 12. 13.부터 2000. 1.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회사에게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피고회사내에 유일교섭단체인 항운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그후 위 조항이 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어 2006. 12. 31.까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었다)에 의하여 그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을 단체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단체교섭요구를 일응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고 조합이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14. 노동부에 질의를 한 후 원고 조합에게는 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피고회사의 최종적인 입장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같은 해 12. 29. 노동부로부터 피고회사에는 이미 항운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위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여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고 조합에 가입·활동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시를 받자 이를 원고 조합에 제시하면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0. 1. 8. 피고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