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 등을 상대로 '피고가
①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 탈퇴를 회유 및 종용한 행위,
② 직위 승진 제도 적용에 있어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압도적으로 직위 승진시켜 차별한 행위,
③ 보직자 발령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보직을 부여하여 차별한 행위,
④ 원고 조합의 조합원 부당전보발령을 통한 조합 탈퇴 종용 및 조합 운영 지배개입 행위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승진 절차에서 차별하기 위해 방산 부문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이 사건 5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에 있어 원고 측이 진정을 제기한 사유에는 '피고가 직위승진 제도 적용에 있어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압도적으로 직위 승진시켜 차별한 행위와 보직자 발령 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보직을 부여하여 차별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피고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원고 지회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피고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A은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B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A의 C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임.
원고 B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D지회를 두고 있음.
원고 지회 소속 기술직 사원 40여 명은 원고 지회를 탈퇴한 후 2010. 3. 9. 'F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2011. 6. 27.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1. 7. 5. 'E 노동조합'을 설립함.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수는 총 243명으로, 원고 지회 소속 124명, E 노동조합 소속 119명이었으며, 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의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법원의 판단:
E 노동조합 설립 이후 보직자 임명, 인사평가 점수, 직위 승진 결과 등에서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음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의 인사평가점수 부여 체계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어 원고 지회 조합원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자의적으로 인사평가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보직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기술직 근로자 승진 시 보직자를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것이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음. E 노동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소속 조합원 중 보직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E 노동조합 소속 보직자들이 다수 승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E 노동조합을 특별히 우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피고는 승진인원을 부문별로 배분하였는데,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보다 승진 기회가 적은 방산 부문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음. 그러나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약 47.55%가 유기 부문에, 약 62.17%가 방산 부문에 배치되어 방산 부문 배치 비율이 다소 높은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차별하기 위해 방산 부문에 집중 배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 측은 6차례에 걸쳐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패소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및 불기소처분 되었음. 특히 이 사건 5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직위 승진 및 보직자 발령 차별 주장이 있었으나, 근로감독관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E 노동조합 소속 보직자가 원고 지회에 가입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E 노동조합의 보직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2016년 종합인사평가 점수 상위 5% 근로자 중 오히려 원고 지회 소속 인원이 더 많았음.
원고 지회 소속 보직자들의 탈퇴 거부로 인한 면직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F 협의회 설립 이후 최초 보직자들이 원고 지회 소속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피고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EH 문건에 피고가 벤치마킹 대상 기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H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보직 부여 및 직위 승진, 인사평가에 있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 내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상법 제530조의10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간의 갈등 상황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노동조합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함.
법원은 사용자의 인사평가 시스템의 객관성, 보직자의 업무 특성, 승진 구조의 합리성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음. 이는 단순히 결과적인 차이만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사용자의 행위 동기와 과정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평가함을 보여줌.
또한, 과거 여러 차례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주장이 모두 기각되거나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반복적인 주장의 신뢰성 또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통계적 차이 외에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사용자의 인사 시스템 및 정책의 합리성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함.
[본문발췌]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33. 12. 18. 설립되어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창원시 성산구 DY에 있는 A의 사업부(Business Group) 중 하나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이 사건 사업장은 1977년 설립된 DZ 주식회사로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 E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08년 A이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EB 주식회사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으며, 2010년 A이 E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은 A의 사업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