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도급위장도급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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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만일 이러한 임금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임금청구와 동일한 액수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그리고 피고의 위장도급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간 임금과 고용안정 측면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아 왔으며, 피고의 근로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임금 차액의 지급만으로 모든 손해가 보전 된다고 할 수 없다....가) 피고는 C의 자회사로서 C으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해 왔고, 2007. 1. 1. 피고의 직원이었던 D이 E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자 같은 날 D의 사업체에 피고의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E가 피고에게 수송업무 등에 관한 노무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도급계약 금액의 거의 대부분은 노무비로 정해졌는바,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목적과 대상은 피고의 수송업무 수행을 위한 노동력의 제공이라 볼 수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위장도급을 통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명절상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이후 E 사업체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F, H에게 순차적으로 포괄양수되었고, 상호는 G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었음.
피고의 전산망에는 E 운영자 D이 피고의 수송지원팀장으로, 원고는 피고의 '수송지원팀' 소속으로 표기되었음.
D이 다른 업무를 담당할 때 피고의 직원 W가 수송지원팀장을 맡아 E를 운영하는 등 피고가 G 등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근태관리, 징계 등에 관여하고 구체적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음.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와 G 등의 취업규칙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개정일도 동일한 경우가 많았음.
G 등은 사업경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자산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피고 또는 C에 의존하였음.
피고는 2019. 12.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2020. 1. 1. 시행) 명절상여금 규정을 폐지하고 명절에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판단:
G 등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피고는 D, W, F, H 등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G 등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근태관리, 징계 등에 관여하고 수송지원팀에 소속시킨 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G 등의 운영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는 독자성이 없거나 피고에게 밀접하게 의존한 부분이 많았음.
G 등은 사업경영상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자산 대부분을 독자적 또는 독립적으로 갖추지 못하였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
신의칙 위반 항변
판단: 피고는 이 판결 확정 시 약 1,000명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 발생 가능성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명절상여금 규정)의 적용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판단:
원고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 등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됨.
명절상여금은 직무별로 달리 지급될 만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직접 채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에 원고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G 등에서 정한 취업규칙을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취급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목적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있으므로, 원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위 목적 달성이 어려움.
따라서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 전 취업규칙 중 명절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있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고자 G 등에게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G 등이 피고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개정된 취업규칙(명절상여금 폐지)의 무효 여부
판단: 피고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노사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한 근로자가 과반수였음. 이에 따라 피고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명절상여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원고는 2020. 1. 1.부터 더 이상 피고에게 명절상여금 지급을 구할 수 없음.
피고의 상계 항변(과다 지급된 임금 반환채권)
판단: 원고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이 이미 형성되었고, 피고가 G 등을 통해 지급한 근무변동수당과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 비교대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원고의 이미 형성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이미 귀속된 권리를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리한 근로조건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가 정당하게 수령한 근무변동수당과 부가급여를 과다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판단:
손해배상: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명절상여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위자료: 원고가 차별 취급받았다고 인정된 명절상여금 액수가 전체 임금에 비해 크지 않고, 고용안정 측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은 원고의 권리행사 지체에 따른 결과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위장도급 관계에서 제3자(도급인)와 피고용인(수급인의 근로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원고용주(수급인)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및 독립성 결여,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물적 시설 및 자산의 의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될 경우, 제3자(도급인)의 취업규칙이 피고용인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명절상여금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차별이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음.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단체협약의 효력이 도급인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위임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2쪽 제8행부터 제6쪽 제3 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제7쪽 제5행부터 제11쪽 제8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