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2503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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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위 결과를 진정인인 원고들에게도 통지하였다.
- 피고 공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피고 공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 선지도'에 대하여, 2022. 1. 28.경 D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2022. 2. 28.경 '피고 공사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D의 업무처리 소홀에 대하여는 업무상 지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교육을 시행하였으며, D를...보기 어렵고, 원고 F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를 입은 와중에 직장 내에서의 평판 내지 징계에 대한 걱정 등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서 제출과 그 결과
- 원고들은 2020. 11.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이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사용자인 피고 공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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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시내버스운수업 지방공기업이며,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임.
- C, D, E(이하 '이 사건 피신고인들')은 피고 공사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버스 운전기사들의 배차, 복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임.
- 원고들은 2020. 11.부터 2021. 5.경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 7. D의 일부 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공사에 불이익 조치 등을 지도하였으나, 그 외 행위들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함.
- 피고 공사는 D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D의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 업무상 지도하고 D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함.
- 원고 F가 2022. 3. 14. 재진정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0. 5.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종결 처리함.
- 원고들은 2022. 5.경 이 사건 피신고인들 및 H를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E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D, C, H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및 사용자 책임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가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
- D의 원고 A에 대한
①행위 (산재 병가 신청 시 불필요한 진단서 요구):
- 판단: 원고 A이 산재요양 연장 승인을 받았음에도, D가 근로복지공단 통지서 외에 병원 진단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며 병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피고 공사의 병가 사용 방침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근로복지공단 통지서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됨.
- D의 원고 A에 대한
②행위 (분리조치 중 직접 대면하여 업무 지적):
-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분리조치 중인 상황에서 D가 불가피한 사정 없이 원고 A을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지적한 행위는, D가 원고 A을 대면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의 필요성과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