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157 판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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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 위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는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을 2008. 6. 1.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7. 7. 30....그러나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8. 6. 1.부터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을 제2, 3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원고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채권 포기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옴.
- 피고는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는 2009. 5. 31. 노동조합과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2008. 6. 1.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함.
- 원고는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근속수당, 초과(휴일)근로수당, 2013년 임금인상분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처분권한 유무
-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8. 6. 1.부터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편입된 임금 채권에 대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또는 처분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단체교섭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임.
- 기업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시, 이미 발생한 근로자 개인의 임금 채권에 대한 포기 또는 처분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함.
[본문발췌]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근속수당, 초과(휴일)근로수당, 2013년 임금인상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미지급 퇴직금 중 4,143,5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