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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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가) 원고는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이미 다른 근로자를 배치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주된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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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시 원직 복직 원칙 및 부당전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서비스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2. 4.경 입사하여 2013. 11. 1.부터 E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21. 2. 13. 해고되었다가 2021. 12. 1. 복직됨.
- 원고는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복직 및 F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근무를 통보함(이 사건 복직 명령).
- 참가인은 2021. 11. 24.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림.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2. 11. 1. 원고와 '근무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책: 센터장, 업무의 내용: 센터업무 총괄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21. 2. 13.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2021. 4. 1. 다른 근로자를 참가인의 원직에 임명함.
- 광주지방법원은 2021. 10. 12.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이 사건 장애인거주시설에 복직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보함.
- 참가인은 해고 전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최소 4,117,927원부터 최대 5,290,398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복직명령 후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3,832,00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해당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법원은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이후 원직복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참가인에게 더 불이익하게 되고, 판결절차의 실효성이 훼손되는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