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1.08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398
대전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10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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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복직 취소를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복직 취소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제28조 제1항), 이 사건 복직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직 취소는 잠정적·일시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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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복직 취소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 취소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기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
- 참가인은 원고를 복직시키면서도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 참가인은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복직 명령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복직 취소)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복직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 원고는 위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취소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구제명령에 따라 부여된 잠정적·일시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까지 구제대상에 포함하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음.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36조는 판정서 접수 당일 징계무효 처분 및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되, 재심 청구 시에도 일단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도록 정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음.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복직 명령 시에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복직 명령은 단체협약에 따른 잠정적·일시적 조치에 불과함.
- 따라서 이 사건 복직 취소는 잠정적·일시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