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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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참가인 C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참가인 B, C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경남2016부해289/부노77(병합)]. 3) 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6. 11. 3,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6. 11. 4.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31....원고의 주장 E시의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참가인 B, C의 비위 사실이 밝혀졌고, 위 비위 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 C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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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 B, C은 이 사건 복지관의 사무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하며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함.
- E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6. 2. 11. 참가인 B, C을 1차 징계해고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7. 1차 징계해고가 서면통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
- 참가인 B, C은 2016. 6. 21. 복직함.
- 원고는 2016. 7. 4. 동일한 사유로 참가인 B, C을 2차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함.
- 참가인 B, C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참가인 C과 일반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2.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참가인 C과 일반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불인정에 불복하여, 원고는 부당해고 인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31.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직원 채용 부적정:
- 채용공고 기간 규정 미준수(4일 공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자격미달자 합격 처리(1종 운전면허 미소지자 채용)는 당시 관장의 최종 결정으로, 실무자인 참가인 B, C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면접 점수 합산 오류(참가인 B의 L 면접 점수 합산 오류로 차점자 채용)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 참가인 C이 자신에 대한 승진 및 인사발령 심의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운영규정에 제척 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법 준용 권고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백미계약 부적정:
- 수의계약 방법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잘못이 없음.
- 친환경 제품 특성, 가격의 과도성 없음, 유착 관계 증거 없음,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종합할 때, 복지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직원 채용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