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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원고 A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사내하도급 형태로 망인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는바, 망인은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BH빔의 제조경험이 풍부한 업체인 J과 사이에 BH빔 제조, 납품에 관한 사내하도급계약 및 제2공장 입주를 위한 무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J이 제2공장에 입주하여 BH빔을 제작하였다.
망인은 J의 현장관리자로 채용되어 제2공장에서의 BH빔 생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J이 2014. 2.경 사내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제2공장에서 철수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망인이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기존에 J이 수행하던 BH빔 제작을 이어서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4...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BH빔 생산 업무는 처음부터 망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한 H이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J이라는 별개의 사업자가 이를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다가 망인이 피고 회사의 협조를 구하여 J이 하던 업무를 사실상 그대로 인수한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사내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2. 10.경 'SS사업부'를 신설하고 제2공장을 신축하여 BH빔을 직접 제조, 납품할 수 있도록 기계와 설비를 갖춤.
BH빔 제조 경험이 풍부한 J과 사내하도급계약 및 제2공장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J이 제2공장에서 BH빔을 제작함.
망인은 J의 현장관리자로 제2공장에서 BH빔 생산 관련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함.
J이 2014. 2.경 사내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철수하자, 망인은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망인이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기존 J이 수행하던 BH빔 제작을 이어받기로 함.
망인은 피고 회사와 사내하도급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0. 자신의 아내인 원고 A를 사업자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제2공장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망인은 피고 회사가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H에 작업지시서를 통보하면 제2공장에서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등과 함께 BH빔을 생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공정별 단가 및 납품 수량에 기초한 기성금을 지급받음.
9:50경 망인은 제2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BH빔을 화물차량에 상차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BH빔이 떨어지면서 다른 BH빔과 부딪혀 3개의 BH빔에 깔려 사망함(이 사건 사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6. 24. 망인이 H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 조사를 내사종결함.
근로복지공단은 2015. 10. 23. 망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불허함.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1. 8. 피고 회사 소속 I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망인이 H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작업장 안전관리 또한 망인이 담당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I가 망인의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망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망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한 H이 BH빔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J으로부터 업무를 사실상 인수한 것임.
이 사건 계약 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계속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공정별 단가 및 납품 수량에 기초한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작업량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자료도 없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없었음.
망인은 피고 회사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H의 직원들 역시 피고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 준 바 없음. 오히려 H을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었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었음.
H의 직원들은 피고 회사의 관여 없이 망인이 채용하고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함. 일용직 근로자의 근태관리 또한 망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행함.
H의 명의상 사업주인 원고 A는 망인 사망 직후 H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지함.
제2공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 마그네틱, 각종 공구류, 사무용품 및 소모품은 망인의 소유였음.
제2공장에 상주하는 피고 회사 직원이 없었고, 망인은 피고 회사의 업무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출근 여부 및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음.
망인이 피고 회사 차장 명함을 소지하고 거래처에 자신을 피고 회사 차장으로 소개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피고 회사 회의 참석은 계속적인 도급관계에서 정보 공유 필요성 때문이므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노무도급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부분만을 시공기술자들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부담함.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을 피고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도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망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지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게 할 의무를 부담함. 또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판단: 망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H의 실질적인 사업주일 뿐 피고 회사의 근로자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2공장은 H이 영업을 위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자와 자신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망인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근로자성, 노무도급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특히,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랐음.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직접 채용하며, 4대 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작업량에 따라 기성금을 받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점이 근로자성 부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음.
노무도급 관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판단에서도 망인이 원청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수급인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청의 책임을 부정하였음.
이는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원청과 수급인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제2공장 내에서 사고로 사망한 망 F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와 망인 사이의 사내하도급계약 체결경위
피고 회사는 1981. 11. 12. 철강제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포스코, 현대제철 등으로부터 철판, 형강을 구입하여 1차 유통회사로서 이를 공장이나 2차 유 통회사에 판매하다가, 2001년경부터 철강제품 제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소부재 (철골부재 접합에 사용되는 부속품)와 BH빔(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철구조물의 일종)의 제조,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