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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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에게만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를 단체교섭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으면서도 단체교섭과는 상관없는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바,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7개 구·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요구서에 이 사건 사용자별 조합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유선 또는 공문으로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2015. 12. 2.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12. 8.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기간 중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을 거쳐 2015. 12. 22....라)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위하여 사전에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소속 직원이 원고에 가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를 통하여 소속 직원이 원고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만 확인된다면 단체교섭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인바,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5. 대구광역시 및 8개 구·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임.
- 원고는 2016. 1. 8.부터 3. 8.까지 이 사건 사용자들(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중구)이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2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7개 구·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보완 요구에 따라 2015. 12. 2. 다시 요구함.
-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12. 8.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사실 및 교섭참여를 공고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어 2015. 12. 22.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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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사전 간담회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에게 조합원 중 소속 공무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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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위원과 교섭일시 등을 통보하였고, 답변이 없자 2016. 1. 27. 단체협약 초안을 첨부하여 협조 공문을 발송함.
- 원고의 교섭위원 중 D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이고 나머지는 대구광역시 소속이며, 수성구는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함.
-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2. 1.경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 따른 가입범위 확인 및 조합원 관련 사항 확인을 이유로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중구는 2016. 2. 3.경 및 2. 1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 직원의 원고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2016. 2. 5. 및 2. 18. 소속 직원의 가입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음.
- 원고는 2016. 2. 16.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2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6. 2. 18. ~ 2. 24. 중 원고에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함.
- 원고는 2016. 3. 8.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3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1~5는 2016. 3. 11. ~ 3. 23. 중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3차 공문을 발송함.
- 원고 조합원들의 조합비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지 않고 원고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됨.
- 이 사건 사용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원고로부터 조합원 전체 명단이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공무원들 중 최소한 1명이라도 조합원이 있음이 확인되면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함.
-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이며,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대구광역시장이 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