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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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 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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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택시회사의 해고예고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2.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택시노동자로 근무하다가 2015. 7. 18.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서를 받은 자임.
- 참가인 회사는 1978. 5. 10. 설립되어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2015. 2.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약 45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음.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의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참가인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2016.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는 1996. 2. 15.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였고 2006. 4. 1.부터 C노동조합의 B분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5. 2. 27. 참가인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을 설립함.
- 제1노동조합은 2015. 2. 27. 참가인회사에게 원고의 B분회 위원장 인준 취소 및 근로시간면제 미적용 통보를 하였고, 2015. 3. 5. 원고를 제1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함.
- 참가인회사는 2015. 2. 28. 원고에게 제1노동조합의 통보를 근거로 승무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5. 3. 2. 휴직계를 제출함.
- 참가인회사는 2015. 3. 27.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5. 4. 1.부터 승무지시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4. 1.부터 택시 승무업무에 복귀함.
- 원고는 2015. 5. 1. 참가인회사의 상무 P를 만나 대화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P의 회유성 제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15. 5. 13.부터 5. 27.까지 출근하지 않고 결근하였으며, 원고는 노동조합 업무로 인한 결근신청을 주장하였으나 참가인회사는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함.
- 참가인회사는 2015. 5. 27. 원고에게 징계통보서를 보냈고,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징계위원회가 4차례 연기됨.
- 참가인회사는 2015. 7. 17.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의결함.
- 참가인회사는 2015. 7. 18.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보 및 해고통보서'를 송부함.
- 원고는 2015. 10.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 참가인회사의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 통보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해고 이외에 휴직, 전직, 배치전환, 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함. 단순히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회사가 원고에게 2015. 7. 18. 해고예고통보서를 보낸 행위는 향후 2015. 8. 22.자로 원고를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해고예고통보는 해고가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 중에서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것에 불과함.
- 일련의 해고절차 중 해고예고통보만을 분리하여 별개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