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구합1003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특수고용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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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골프장 캐디자율수칙은 카트 사고 시 캐디가 경위서를 제출하고 대물 사고는 100% 개인 배상 및 1일 18홀 배토작업을 규정함.
원고는 손해배상 요구에 불응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함.
캐디조장들은 조장회의를 통해 원고의 손해배상 불응, 무단 이탈, 캐디마스터 경찰 신고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캐디자율수칙에 따라 원고를 퇴사 처리하기로 결정함.
캐디마스터는 원고에게 위 조장회의록을 교부함.
원고는 2015.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7.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판단 기준: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법원의 판단:
캐디의 업무는 골프장 시설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참가인이 캐디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기숙사, 식사는 . 이는 시혜적 조치 또는 편의 제공에 해당하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없음.
본 판결은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속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음을 보여줌.
특히, 캐디의 업무가 골프장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용역이 아니라는 점, 보수의 근로 대가성이 부족하다는 점,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미약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함.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법상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2.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8. 13:00경 이 사건 골프장 카트고에서 카트를 운전하여 나가던 중 카트가 문에 끼어 문이 파손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자 율수칙에는 카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캐디가 경위서를 제출하고 대물 사고인 경우 100%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1일 18홀의 배토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6. 11. 참가인의 캐디마스터(대리)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자, 2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