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3193 판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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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또한 피해자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려는 피고인의 공장 진입을 위법하게 방해한 점, 피해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경비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2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다가 넘어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있던 피해자가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소극적으로 피고인 등 조합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던 것을 두고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4 피고인 등 조합원들은 회사 측이 공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위법하게 저지하였다면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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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폭행치상 항소심: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상해의 위법성 조각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폭행치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조 활동을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함.
- 피해자는 경비 업무 중 피고인의 공장 진입을 저지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치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에 해당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머리 부상 위험이 있었음.
- 피해자의 경비 업무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비업법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 경비업법 제15조의2 (경비원의 의무) 양형부당
- 쟁점: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노조 활동 중 상해를 가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노조 활동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음.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본문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달리 다가 피고인이 허리가 아파 몸을 약간 숙이자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려는 피고인의 공장 진입을 위법하게 방해한 점, 피해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경비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2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다가 넘어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