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조활동사용자지배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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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당심의 판단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율이나 제약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그러므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의 경우 교섭 당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준비, 단체교섭 논의 및 교섭 등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서 그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그 교섭위원이 해당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피고인 회사는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뿌과 노무이사인 종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는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노무이사인 종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박윤종의 각 법정진술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 행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종과 A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종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 유한회사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종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검사의 피고인 中, Z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는 2012. 3. 30.경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인 A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
피고인 종은 2012. 9. 18.경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L이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 하자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함.
피고인 종과 뿌은 2012. 12. 11. 15:30경 피고인 회사 정문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을 위해 방문한 강사 이정훈의 출입을 거부하고, 교육을 위해 집결한 근로자 29명에 대해 0.5시간분 임금을 공제함.
피고인 회사는 2010. 1. 4.경부터 2011. 3. 28.경까지, 2012. 4. 1.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생산직 근로자 4,485명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 여부
법리: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라 규율될 수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의 경우, 교섭 당일이 아니더라도 단체교섭 준비, 논의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서 그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임.
법원의 판단:
L의 출입 거부 행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을 최소 10일 전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첫 단체교섭이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교섭요청의 상대방까지 구속한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요청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L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해 2012. 9. 18.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서 출입이 허용되어야 함. L의 출입이 정상적인 노조활동 외의 목적이 있었거나 피고인 회사의 업무 운영·시설관리상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종과 피고인 회사의 L에 대한 출입 거부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임.
강사 이정훈 출입 거부 및 임금 공제 행위: 단체협약상 강사의 신분이나 강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이정훈이 해고자 신분이고 강의 내용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부각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고, 교육을 위해 집결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피고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근로자들과의 연장근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음.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권 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단체협약상 절차 규정의 해석에 있어 그 취지와 실제 노사관계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외부 교섭위원의 사업장 출입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함.
또한, 노동조합 교육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 및 조합원 교육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과 불이익 취급 행위를 명확히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임.
[본문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2. 3. 30.경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인 A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제2노조 설립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인 회사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한다) 제105조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중 한명이었던 L의 방문목적이 '단체교섭의 준비'이고 방문장소도 '노동조합 사무실'임을 알면서도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 주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벌금 500만 원, 피고인 Z: 벌금 200만원, 피고인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유한회사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A 유한회사 정문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인 L이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노무이사인 종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5조 제1항은 조합 또는 회사 측에서 단체협약의 갱신,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시는 쌍방은 요구하는 날짜에 응해야 한다.'고, 제2항은 '단체교섭의 요청은 교섭일시, 위원 및 교섭내용을 최소한 10일 전에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변경 요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과 회사 쌍방은 언제든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서로 상대방의 단체교섭 요구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교섭의 공전과 불필요한 대립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단체교섭의 타결과 성숙한 노사문화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 회사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는바, 정당한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단지 절차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3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10일 전'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단 '1일 전'에 통보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2. 9. 18.자 단체교섭' 요청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요청 역시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인 점, 4 더하여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교섭위원은 교섭일 이전이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수긍이 가나, 이 사건과 같이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 예정일 하루 전에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라면, 그러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자명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단체교섭 자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교섭위원으로 지정된 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경우 단체교섭을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