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조합원차별사용자지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설립된 E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2012. 2.분 조합비를 제2노조에게 인도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2012. 2.분 조합비를 위 조합원들의 탈퇴시점을 기준으로 1996.에 설립된 전국금속노조 소속의 E지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와 제2노조의 각 귀속분으로 일할계산하여 인도해 주지 않아 제2노조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노조 운영에 지배 · 개입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관한 제1노조와 제2노조의 차별적 취급에 대한 부분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제1노조에 대한 회사요구안'에 기재된 회사요구안이 이미 타결된 제2노조에 대한 단체협약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서 제1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제1노조 자체의 조직 또는 활동이 위축되거나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이는 복수노동조합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위 조합원 210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회사 측에 조합비 공제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2. 3. 13.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회사(이하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유죄 판단(조합비 공제 관련 차별적 취급, 단체협약 관련 차별적 취급, 휴게시간 및 안전보건 단체협약 위반)은 유지됨.
원심의 무죄 판단(경영소식지를 통한 지배·개입)은 유지됨.
사실관계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피고인 A는 대표이사, C는 인사노무담당 이사, D는 인사노무담당 부장임.
피고인들은 제1노조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2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함.
피고인들은 제1노조와의 단체협약(2010. 6. 29. 체결) 제56조 제1호에 규정된 60분 중식시간 중 근로를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피고인들은 단체협약 제85조 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 인턴사원 14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현장 투입 전에 실시하지 않고 지연함.
피고인들은 2011. 11. 2.부터 2012. 10. 31.까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안에 따라 'T' 경영소식지를 발간하여 제1노조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제2노조를 우대하는 내용을 게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조합비 공제 관련 노동조합 차별적 취급
법리: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는 각 조합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존중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병존 조합을 차별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함. 조합비 공제제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하며, 조합원의 탈퇴 시점까지의 조합비는 기존 노조에 귀속됨.
법원의 판단: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제1노조를 탈퇴한 시점까지의 조합비는 제1노조에 귀속되어야 함.
피고인 회사는 제2노조와 단체협약이 없는 상황에서 제2노조의 요청만으로 2012. 2.분 조합비 전액을 제2노조에 일괄 인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1노조와 협의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조합비 공제와 관련하여 제1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인정됨.단체협약에 관한 제1노조와 제2노조의 차별적 취급
법리: 복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전제조건의 객관적 합리성, 근로조건 등의 연관성, 각 조합에 미치는 영향, 조건 제안의 사정, 교섭 과정,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피고인 회사가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제1노조에 제2노조보다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존 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임.
제2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합의안과 제1노조에 제시된 회사 요구안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제1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차이를 보였고, 이는 제1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제약한 측면이 있음.
피고인들이 제1노조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인정됨.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
법리: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일정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휴게시간의 제도적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 및 재해 방지에 있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제31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은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그 변경에 관하여 제1노조와 합의한 사정이 없음.
중식시간 중 근로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 중 근로로 인한 근로조건 차이가 반드시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피고인들이 제1노조와의 합의 없이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중식시간 중 근로를 하게 하여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제3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9조
안전보건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됨. '동종의 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음.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안전보건 교육은 현장 투입 전에 실시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5조에 따르면 관리직, 별정직, 기능직 중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은 조합원이 될 권리가 있으며, 인턴사원 14명은 조합원이 될 자격에서 제외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회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효력을 전체 종업원에 적용하고 있었고, 안전보건 교육 역시 조합원 여부 및 정식/인턴사원 여부를 불문하고 행해졌음.
위 인턴사원 14명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며, 단체협약 제85조의 안전보건 교육은 현장 투입 전에 실시되어야 함에도 지연된 사실이 인정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경영소식지를 통한 지배·개입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내용과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 그러나 사용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으므로,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행위는 징계 등 불이익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 등이 포함되지 않는 한 지배·개입으로 단정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경영소식지의 내용은 제1노조 주장에 대한 반론,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는 취지였고, 강제, 위압 또는 이익 유도나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관한 언동이 담겨있지 않음.
경영소식지 발행 횟수가 제1노조 선전물 발행 횟수보다 적었고, 이는 기업 경영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지배·개입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움.
경영소식지는 주로 관리직 사원에게 이메일로 배포되고 생산직 직원에게는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비치되어, 제1노조가 지배되거나 개입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움.
경영소식지 발행으로 인해 조합원 이동이 있었다거나 제1노조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경영소식지 발간으로 제1노조를 지배·개입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복수 노동조합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었거나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의 중립의무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조합비 공제, 단체협약 내용 차별, 휴게시간 및 안전보건 교육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음.
반면, 경영소식지를 통한 의견 표명은 사용자의 언론 자유 범위 내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사용자의 의견 표명과 지배·개입 행위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기업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각 노조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단체협약 사항을 준수하며, 특히 조합비 처리, 단체교섭 내용 등에서 차별적 취급을 지양해야 함을 시사함.
사용자의 언론 자유는 보장되나, 그 내용이 징계 위협, 이익 제공 약속 등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본문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주식회사 E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부분)
가) 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조합비 공제 관련 노동조합의 차별적 취급에 대한 부분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조합비 징수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뿐이고, 조합비 공제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공제에 있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고인들이 2011. 7. 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인 2012. 2. 22. 설립된 E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