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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연장근로수당 지급
한편, 피고는 1997. 7.30....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08. 6. 1.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원고가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2008. 6. 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연장근로수당 부당공제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006,251원과 부당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1,416,000원을 포함한 총 11,422,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1,685,2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함.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을 체결하여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 해당 협약의 지급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1,416,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의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공제함.
피고는 2008. 6. 1.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 5. 31. 노동조합과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일당액' 해석 및 법정통상임금의 범위
법리: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통상임금을 의미하며, 다만 그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통상임금'은 법률상 통상임금을 의미하며, '일당액'은 통상임금의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통상임금에 포함됨.
승무수당, 근속수당: 1일 근무 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됨.
일비: 1일 승무 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사 간 통상임금 제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식비: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상여금: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 조건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지급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됨.
2010년도 임금협정 소급 적용 여부: 2010년도 임금협정은 협정 체결일 이전 퇴직자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적용되던 2009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오인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
판단:
피고가 농촌 버스회사로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고의 청구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긴 점은 인정됨.
그러나 원고가 노사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유지하고 있어, 원고 및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연장근로수당 부당공제 여부
법리: 연장근로수당 지급 협약의 해지 조건은 일률적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함. 근로자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운행시간이 일률적으로 단축되어 협약이 해지되었거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공제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그러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원고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였거나 2008. 6. 1. 이전에 협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해당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것은 근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는 부당 공제한 연장근로수당 1,41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검토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임금의 명칭이나 노사 합의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성격(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특히, 상여금의 경우 지급 조건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강조함.
신의칙 항변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신의칙 적용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함.
연장근로수당 부당공제와 관련하여, 노사 합의가 소급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 보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로, 통상임금 관련 분쟁 및 임금 공제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10. 23.피고에 입사하여 2010. 9. 29.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