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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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이 위법한지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 및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 B에 대한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 및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B와 원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라) 다음으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본다....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 A, B를 징계하고, 나아가 원고 B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1개월 감봉처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공익법인으로, 원고 A는 팀장, 원고 B는 계약직으로 근무함.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 분회는 2013. 5. 8.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쟁의행위를 진행함.
원고 B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음.
원고 A는 2013. 5. 13.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
원고들은 각 감봉처분과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처분 및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원고 A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불이익은 주장하는 측이 부담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해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고 A가 팀장회의에서 사무국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의견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그러나 원고 A의 발언 및 의견서 미제출로 참가인의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 A가 반성의 의사를 밝힌 점, 감봉보다 낮은 징계(견책)가 있음에도 감봉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함.
참가인이 원고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의심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의 부당함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는 징계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목적에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징계 대상 행위인 풍선 설치는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짐.
쟁의행위의 목적: 풍선선전물에 '사무국장 연임반대' 문구가 있었으나, '비정규직 철폐', '지금은 파업중' 등 근로조건 개선 관련 문구도 함께 게시되었고, 단체교섭 시 근로조건 개선이 주요 안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으로 정당함.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풍선 설치 장소가 사무실 내 개인 책상/파티션이었고, 조합원 각자 한 개씩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내용 또한 명예훼손 등이 없어 사회통념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 B의 풍선 설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원고 B에 대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인정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함.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 B의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있었고, 참가인이 대부분의 일반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 점, 사무국장이 문제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다고 언급한 점, 원고 B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B에게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원고 B의 직속상관들은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함.
사무국장 G의 재평가 요구 및 부정적 입장은 이례적이며, G과 원고 B 사이의 감정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징계이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2012년 시범적으로 실시된 인사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움.
원고 B의 지각은 빈번했으나 평균 시간이 길지 않고, 더 빈번하게 지각한 직원이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만한 근태 불량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B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원고 B에 대한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였고, 이 징계 전력이 해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참가인이 원고 B의 직속 상사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직 직원과 달리 재평가 및 재의결 절차를 거쳐 사무국장 G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원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 B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일 뿐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참고사실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 10. 23. 조합 총회에서 쟁의행위 돌입 시 쟁의지도부 지침에 따를 것을 결의하였고, 단체행동 지침 1호에서 "참가인 민주성, 공익성 강화/함께 일하기 위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목표로 정함.
원고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3. 2. 18.부터 사무실 내 책상 및 파티션 등에 "지금은 파업 중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무국장 연임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파업홍보용 풍선선전물'을 설치함.
참가인의 상임이사는 2013. 3. 6. 풍선 철거를 지시했으나, 원고 B 등은 지시를 거부하고 다시 풍선을 부착함.
원고 B는 2013. 2. 21. 참가인 회사 정문에서 "공익성 강화! 비정규직문제 해결! 이사회가 나서주십시오, 불신! 불안! 불통! 불행! G 사무국장 연임반대" 문구가 표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원고 A는 2012. 12. 10. 팀장회의에서 "지난 조직개편 당시 사무국장이 팀을 공중 분해시켰다."는 발언을 하였고,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지시에 불응함.
참가인은 2013. 6. 12. 일반계약직 12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를 실시했고, 원고 B에 대한 평정자들은 업무능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함.
참가인의 사무국장 G은 2013. 7. 16. '국제협력팀원 B 근무태만 및 근무기강 문란행위 보고' 문건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원고 B의 업무능력평가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함.
원고 B는 2011. 8.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일수 461일 중 지각 37회(총 4시간 1분, 1회 평균 6분 31초)였으며, 원고 B보다 지각률이 높은 계약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음.
원고 B는 2011년말 팀원 인사평가에서 14명 중 4위였으나, 2012. 6.경 상반기 인사평가에서는 일반계약직 팀원 중 최하위(14위)를 받음.
참가인 사무국장 G은 언론 인터뷰에서 "2년이 지난 직원은 근무태도나 성과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힘.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 및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는 별개로 사용자의 실질적인 의도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함.
특히,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목적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인 홍보 활동은 정당한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평가나 과거의 위법한 징계 전력을 근거로 한 불이익 처분은 부당함을 재확인함.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려는 노동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로 평가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2003. 7. 1. 설립되어 약 47명을 고용하여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는 2006.6.5. 참가인에 입사하여 성장지원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원고 B는 2011. 8.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