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15.04.22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248
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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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C, D, E, F, G, H, I, J, K 사이의 중앙 2013부해1026/부노187(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재심판정의 경위 가....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이유로 참가인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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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주주총회장 난입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및 노동조합 보조참가 요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함.
-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3. 6.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
- 참가인 노조 지회 조합원 등 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주주총회장 입장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주식 분할 및 의결권 대리행사 불허 등을 이유로 거절함.
-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 등은 물리적 충돌을 통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였고, 이로 인해 총회가 1시간 50분 지연됨.
- 원고 회사는 2013. 6.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통보함. (감급 3월, 출근정지 7일, 정직 1월, 정직 2월 등)
- 참가인 근로자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원 징계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 징계의결을 통보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보조참가 요건
- 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참가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함. 이는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거나,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는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부당징계 구제신청권자로 근로자만을 규정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음. 근로자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의 지위, 조직력, 활동에 영향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내지 감정상 이해관계에 불과함. 따라서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근로자들의 징계에 관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주총회장 입장 거절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보장되어야 하나, 주주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음. 또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회일 3일 전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식 신탁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음. 일부 주식의 의결권을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거나 복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M과 참가인 B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면서도 일부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100여 명에게 위임한 것은 주주총회 진행을 저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며, 이는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해당함에도 사전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함.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거절한 것은 적법함. 참가인 근로자들이 적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며 주주총회장에 진입하여 욕설, 폭언, 몸싸움 등으로 총회 진행을 저해하고 회사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며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는 원고 회사의 징계규정(제3조 2, 3, 6, 18, 26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