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11.29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42
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8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사용자시정명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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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안전·보건책임자인 A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제조업 등안전·보건(통합)감독 점검표
-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상시근로자수 6명을 사용하여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행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06. 4. 25.부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뭍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및 법인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벌금 70만원,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안전·보건 책임자임.
- 피고인 A은 2013. 6. 28. 10:30경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합동 감독 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 창고 앞 기름 묻은 천 조각, 걸레 등을 뚜껑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지 않아 화재 예방 조치를 미이행함.
- 창고 벽 전기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아 감전 방지 조치를 미이행함.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및 양벌규정 적용 여부
-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 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함.
-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음.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감독 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형법 제50조: 형을 가중할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일 이상 500일 이하로, 과료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