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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또한 기간제법 제9조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위 절차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절차가 배제된다거나 위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자)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여금, 휴가비
피고들은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조견표(이하 '비정규직 임금조견표')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여금, 휴가비는 매월 일정금액[상여금(2010년 153,920원, 2011년 159,423원), 휴가비 12,333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비정규직 임금조견표가 첨부되어 있다.
라....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G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원고 A, B의 손해액은 대형버스 운행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차액은 별지 2 정규직임금 차액 상 세내역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G은 A에게 6,475,502원, 원고 B에게 3,354,975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 청구 소송: 비정규직 차별, 통상임금 범위, 퇴직금 산정 쟁점
결과 요약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513,462원, 원고 B에게 4,013,378원을 지급함.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642,469원을 지급함.
피고 I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83,720원, 원고 E에게 12,376원을 지급함.
피고 J 주식회사는 원고 F에게 504,732원을 지급함.
각 지급액에 대해 2013.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C의 피고 H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F의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K조합 조합원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임.
K조합 조합원 회사들과 L연맹 소속 M노동조합은 2010년,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함.
임금협정은 운전자의 임금을 일급제로 하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규정함.
운전자보험금은 피고들이 운전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를 피고가 근로자 통장을 통해 불입하도록 규정함.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에게는 별도의 임금조견표에 따라 상여금, 휴가비를 매월 일정 금액 지급함.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 A, B은 비정규직 운전기사로, 근로기간 중 대형버스를 운행하였음에도 비정규직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비정규직 근로자(원고 A, B)에 대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청구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법리: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불법행위를 구성함.
법원의 판단:
원고 A, B이 대형버스를 운행한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대형버스를 운행하였고, 업무의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
피고 G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대형버스 운행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체협약에 반하고, 정규직 근로자가 부족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대형버스를 운행시킨 점, 임금 차이의 정도, 대형버스 운행 기간의 불규칙성 등을 종합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위반은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G은 원고 A, B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 범위는 대형버스 운행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기간제법상 '합리적인 이유' 판단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2. 비정규직 근로자(원고 A, B)의 상여금, 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은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함.
법원의 판단:
피고 G이 상여금, 휴가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비정규직 운전기사 전원에게 지급하였으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여금, 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됨.
피고 G은 상여금, 휴가비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야간, 주휴,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기준근로시간 초과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3. 정규직 근로자(원고 C, D, E, F)의 운전자보험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과 노조가 CCTV 설치 대신 운전자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에 합의한 사실, 임금협정에 운전자보험금 규정이 마련된 사실, 지급 당시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피고 H, I, J은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야간, 주휴, 유급휴일, 연차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 C, F)
법리: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함. 퇴직금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무효임.
법원의 판단:
피고 H, J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함.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누진제 적용 방식이 아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의 효력.
5. 피고들의 포괄임금제 주장
법리: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 등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과 별도로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유효함.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는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피고들의 임금대장에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내역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음.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더라도, 노사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근로계약의 원칙적인 임금 결정 방식.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판단 기준.
6. 피고들의 통상임금 제외 합의 주장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정 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음.
법원의 판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여금, 휴가비 및 정규직 근로자들의 운전자보험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므로, 노사 간에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고,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보험금 등 특정 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또한, 포괄임금제 및 통상임금 제외 합의 주장에 대해 엄격한 법리 해석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강행규정성을 강조함.
이 판결은 유사한 임금 관련 분쟁에서 통상임금의 범위,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K조합 조합원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별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회사'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일'란 기재 날짜에 퇴직하였다.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K조합의 각 조합원 회사와 L연맹에 소속된 M노동조합(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