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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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없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만일 그리한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한 뒤 교섭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단체교섭 거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도 핵심적인 기능인 단체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해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막고 원활한 단체교섭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각각 노동조합 대전지역 일반지부장으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노동조합원 중 사용자가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 협의하자"는 취지의 회신만 을한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H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단체교섭 요청서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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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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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민원 관련 조사 중이거나, 노동조합원 중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함.
-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핵심 기능인 단체교섭을 보호함.
- 법리: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리: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함.
- 판단: D 산하 M의 팀장 3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이들이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판단: 설령 이들이 사용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노동조합 구성원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의 사용자성 여부를 이유로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 판단: 피고인은 일단 단체교섭 요구에 응한 뒤 교섭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 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