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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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이라 함은 월급 통상임금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라고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따라서 상여금은 이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3. 4. 22....피고의 주장 상여금과 가족수당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어야 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범위
-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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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통상임금 범위 및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전광역시의 도시환경 및 청소위생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들은 피고의 청소원 또는 운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임.
-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합노련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됨.
- 피고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쟁점: 상여금과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함.
-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현행 제2조 제1항 제5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은 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됨.
- 가족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부양가족의 종류와 숫자를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월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및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