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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목적은 이 사건 당시 약 100여 항목에 걸쳐 미합의된 상태로 남아있던 단체협약의 체결, 철도공사에 대한 성실한 교섭촉구를 포함하여 당시 현안사항이었던 5,115명 정원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의 철회,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연금불이익 해소, 철도공공성 강화 등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목적은 직·간접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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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함.
열차를 지연 운행하거나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검사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어서 정당성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적법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원심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에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함.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전격성'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조정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를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절차상 하자 또는 경영권 사항 목적의 쟁의행위의 '전격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쟁의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함.
'막대한 손해' 판단: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2009. 6. 24. 쟁의행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단체협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8. 10. 말경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점, 철도공사가 본교섭에 응하지 않아 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아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 발령 후 철도공사가 운전취급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비한 점,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위: 2009. 6. 24. 쟁의행위 이후에도 단체협약 체결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철도공사가 본교섭에 응하지 않아 철도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한 점,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통보하고 필수유지업무 인원들이 계속 근무한 점,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생한 손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점, 쟁의행위가 예고된 점, 필수유지업무자들이 계속 근무한 점,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통상의 쟁의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우며, 발생한 손해는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임. 소극적인 근로제공 거부만 있었고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되었고, 쟁의행위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미리 예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철도공사가 쟁의행위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발생한 손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력'의 개념을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화함.
특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를 거쳤고, 사용자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전격성'이 부정되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면서도,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쟁의행위의 '전격성'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쟁의행위의 본질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원심이 정당행위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함. 이는 향후 노동쟁의 관련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이하에서는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각 항 기재의 업무방해의 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쟁의행위’라 하고, 각 항 기재의 업무방해의 점은 순서대로 ‘2009. 6. 24. 쟁의행위’, ‘2009. 9. 8. 쟁의행위’, ‘2009. 9. 16. 쟁의행위’, ‘2009. 11. 5. 쟁의행위’, ‘2009. 11. 26. 쟁의행위’라고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공투본(‘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줄임말로서, 철도노조를 포함한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조직이다)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을 삼을 수 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쟁의행위 중 ‘2009. 6. 24. 쟁의행위’, ‘2009. 9. 8. 쟁의행위’, ‘2009. 9. 16.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8년경 쟁의행위 개시절차를 밟을 당시에는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인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이상 절차의 적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3의 2009. 6. 24. 업무방해의 점
철도공사의 직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철도노조는 2009. 4. 25.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 고소·고발 규탄 등 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2009. 6. 17.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관철하기 위하여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11호로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입환할 때에는 수송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운전한다. 수송원은 규정입환, 검수원의 규정검수에 협력한다. 각종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수송조합원은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규정대로 관통 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입환작업 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내리지 않는다. 차량조합원은 규정대로 안전하게 검수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을 발령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에 따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본부장인 피고인 1과 조직국장인 피고인 3은 2009. 6. 24. 04:3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에서 ‘식당 외주화 반대,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정기단협승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같은 날 07:00경까지 무전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열차에 직접 승차하여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 수송원인 조합원 공소외 2, 3에게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말고 지연 운행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하였다.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 수송원인 조합원 공소외 2, 3은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6. 24. 04:30경부터 07:00경까지 철도선진화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