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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5) 됸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4 (생략)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피고의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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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 장애인 차별인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급 시각장애인(전맹)으로, 피고는 '사우나'라는 상호의 공중목욕탕을 운영함.
15:00경 원고는 남성 활동보조인과 함께 이 사건 목욕탕 매표소에 도착함.
피고는 동성 보호자 없이 온 원고에게 "시각장애인이 혼자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부터 도와줄 사람이 함께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말함.
이로 인해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말다툼 및 언쟁이 발생함.
결국 피고는 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함.
원고는 이 사건 이전 3~4회 동성 보호자 없이 이 사건 목욕탕에 입장한 적이 있으며, 그때마다 목욕관리사 △△의 도움을 받아 이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피고의 목욕탕 입장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동조 제3항 제1호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또한, 동법 제5조 제1항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고 규정함.
법원의 판단:
거부행위가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언쟁과 영업 방해를 주장하나, 말다툼의 원인이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 보호자 없이 왔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입장 거부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으로 판단함.
정당한 사유의 존부:
공중목욕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며, 시각장애인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고 발생 시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만한 면이 있음.
그러나,
원고는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이전에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을 이용했으며, 혼자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동선을 파악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목욕탕을 이용하려면 입장부터 퇴장까지 지속적인 도움이 필수적임.
이러한 도움 제공을 사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 지울 명시적 근거가 없음.
목욕탕 업주나 목욕관리사에게 선의의 도움을 무제한적으로 요청할 수 없으며, 본연의 업무 수행 중 원고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동반 보호자가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추가 인력 고용을 피고에게 강요할 수 없음.
장애인 보호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의문이 듦.
종합적으로 볼 때, 동반 보호자가 없는 원고를 혼자 목욕탕에 입장시키는 것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입장 거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차별행위로 볼 수 없음.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 제2호
제5조(차별의 판단) 제1항
제6조(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항, 제3항
제46조(손해배상) 제1항, 제2항, 제3항
헌법
제34조 제5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16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차별 방지 및 권리 구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여 무료 운영 중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10. 5.부터 시행되어,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원고는 전맹 1급 시각장애인으로 이에 해당하여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검토
본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있어 시설 운영자의 과도한 부담을 인정하여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임.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시설 운영자의 현실적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특히, 장애인 보호의 책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사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를 보임.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공적 지원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판결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개인 사업자에게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등급 1급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전맹(소읍)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고, 피고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4. 15:00경 이 사건 목욕탕에 입욕하기 위하여 남성 활동보조인 의 도움을 받아 매표소까지 왔는데, 동성( ) 떠 ) 여성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원고를 본 피고가 "시각 장애인이 혼자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부터 도와 줄 사람이 함께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기화로 말다툼이 벌어져 동행했던 박찬배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원고 측(원고 및 이하 같다)과 피고사이에 언쟁이 계속 되었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3-4회 가량 동성(미5)보호자의 동반 없이 이사건 목욕탕에 입장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는 소외 △△의도 움을 받아 이동, 탈의, 입욕 등을 마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5) 됸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피고의 장애를 이유로 하였다기 보다는 당시에 있었던 언쟁으로 인하여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소란스러운 상태로 말미암아 영업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입장을 거부하였던 것이며, 설령 그것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맹인 원고가 동반보호자의 도움 없이 목욕을 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목욕 도중 다칠 염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고, 또한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는 차원에서 원고의 입장을 거부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툰다.
3.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규정
제4조(차별행위)
1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생략)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6. (생략)
2 (생략)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4 (생략)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1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 ·분리 ·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생략)
3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손해배상)
1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