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4. 10. 선고 2017고단4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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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던 점, 4 D과 노동조합 사이의 2011년도 단체협약서 제61조에는 '연차휴가 및 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그러나 1 연차휴가 발생이나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5. 27....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법정수당)이 아니라 임의수당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 청산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퇴직 근로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3명을 사용하는 사업장 D의 대표자임.
- 피고인은 2015. 3. 31.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17명의 근로자들에게 2014년도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4,972,8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금품 청산 의무 대상 여부
-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노동관행에 의한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며, 그 지급 의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뿐 아니라 노동관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 판단: 이 사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 청산 의무 대상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D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성격 및 사용촉진조치 여부
- 쟁점: 피고인은 D의 연차 유급휴가가 노동관행에 의한 약정휴가이며, 사용촉진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효력이 없음. 노동관행 또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에 따라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제61조 제2호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판단:
- D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임.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에 곧바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소정의 사용촉진 조치(미사용 휴가 일수 통보 및 사용 시기 통보 촉구)는 취했으나, 제61조 제2호 소정의 조치(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하여 서면 통보)는 취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