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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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위 사업체의 서천 연수원에서 2007. 5. 23.부터 현재까지 혁신기획업무 과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F의 2013년도 휴일근로수당 267,984원(2013. 5. 1. 및 2013.8.15....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미지급 수당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서는 F가 이미 모든 대체휴가를 신청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 등 참작)...총 2일), 2014년도 휴일근로수당 547,872원(2014. 5. 1., 2014. 6. 4. 2014. 8. 15. 및 2014. 9. 10. 총 4일) 합계 815,85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당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피고인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3. 26.부터 2016. 4. 15.까지, 피고인 B은 2014. 11. 19.부터 현재까지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 A은 근로자 F의 2013년도 휴일근로수당 267,984원 및 2014년도 휴일근로수당 547,872원, 합계 815,8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 A은 근로자 F의 2012년도 연차미사용수당 594,591원, 2013년도 연차미사용수당 599,8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들은 근로자 F의 2014년도 연차미사용수당 634,2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 B은 근로자 F의 2015년도 연차미사용수당 656,6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 피고인 A은 근로자 F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은 근로자 F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및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근로자 F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상여금 명목으로 기본급에 연동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위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유급휴가)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A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 미지급 수당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임.
-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F가 이미 모든 대체휴가를 신청·사용한 점이 참작됨.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 등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미지급 액수, 피해자의 대체휴가 사용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양형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6.부터 2016. 4. 15.까지, 피고인 B은 2014. 11. 19.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서 비스업(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위 사업체의 서천 연수원에서 2007. 5. 23.부터 현재까지 혁신기획업무 과장으로 근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