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7739 판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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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 형식으로 2003. 4. 1.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7,378,938원 및 2010. 1.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4,165,091원을 지급(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분할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급여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분할 지급하는 등 원고에게 그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482,4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3. 3.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함.
- 원고는 퇴직금 합계 28,482,431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중청구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함.
- 다만, 위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되며, 해당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법리가 적용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요건을 갖춘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총액에 대한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소멸된다.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형식적인 약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약정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특정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계약 내용이 중요함.
[본문발췌]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3. 3.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및 원고가 퇴직금 합계 28,482,43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합계 28,482,43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