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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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648,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였다....이후에는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2005. 1. 1.부터 위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는바,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합계 1,648,000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정당하다. 나....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고 2010.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 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은 82,980원이고,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퇴직 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270,000원이다)이며, 승무수당은 1일 근무시 4,680원이다. 마.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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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단체협약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및 연장근로수당 공제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863,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장근로수당)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4. 9.부터 2011. 8. 11.까지 피고 회사(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기사로 근무함.
- 피고는 2007. 2. 1.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퇴직금은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으로 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가산 지급하는 규정을 둠.
- 피고는 2011. 7. 6.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을 체결,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퇴직금 가산 제도를 삭제함.
-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함.
-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2,980원, 근속수당은 월 270,000원, 승무수당은 1일 4,680원임.
-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경비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현금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47,662,07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이 사건 협약(연장근로수당 지급 협약)을 체결, 13시간 초과 운행 시 1일 2,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이 사건 협약은 "증차 또는 운행 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될 때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함.
- 피고는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1,648,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의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공제함.
- 피고는 2008. 6. 1.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 5. 31. 노동조합과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개정 단체협약의 퇴직금 산정 기준 소급 적용 여부 및 통상임금의 범위
- 쟁점: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평균임금 기준)이 개정 전 단체협약(통상임금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전 재직기간에 대해 개정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의 범위에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띠며, 구체적인 청구권은 퇴직 시 발생함.
- 단체협약이 개정되어 퇴직금 산정 조건이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단체협약은 개정 전부터 근로하던 개별 근로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 다만,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와 같이 근로조건 저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퇴직금 산정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개정일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단체협약이 적용됨.
-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해산으로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