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5.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고단288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8. 선고 2023고단288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내하도급도급파견사내하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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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현장조사지령서, 사내하도급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 제45조
-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2022. 4. 1.부터 2023. 1. 31.까지 주식회사 E과 명목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1명의 근로자를 주식회사 E에 파견하여 그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함.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성립 여부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무허가 파견 역부 공급 근로자 명단, 근로자명단, 각 도급계약서, 현장조사지령서, 사내하도급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함.
- 피고인 A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법 제45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제1호: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 A가 도급과 파견의 법률적 차이에 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