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69 판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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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소문 실체 파악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은 D의 여직원 K의 성희롱 피해 소문에 관한 것이다. 위 문건은 소문을 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N이고, K에게 확인한 결과 K은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한다. 성희롱 소문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보듯이 E는 야유회 당시 K....일반적으로 상급 직원인 남성이 술에 취하여 부하 직원인 여성에게 춤을 청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실제로 피고인은 E의 행위(피고인은 E가 허리 부분을 끌어당기면서 춤을 추자고 하였다고 주장한다)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였다(반면 K은 E와 블루스를 추었으나 이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피고인은 '2016년 사장이 행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F 노동조합에 상담하여 사장의 사과를 받아 냈다'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8.자 위 아산공장 H지회 소식지와,'성희롱 사건이 제보되었을 때 아산위원회 F 동지들이 나서서 사측에 사실 확인을 했고, 사장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간 것을 이제 와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2016년 5월 1일 D 야유회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27.자 위 아산공장 H지회 소식지가 각 위 아산공장의 식당 3곳에 비치되고 배포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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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소식지 비치·배포 및 피켓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청소업무를 수급받은 D 소속 미화원임.
-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는 2016. 5. 1. D 야유회 당시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이후 F 노동조합 측에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없음.
- 피고인은 2017. 3. 6. D의 직원조직개편에 따라 조장 직함이 해제되고 공장 외곽 생활관 청소담당으로 전환 배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2017. 3. 6.경 C 아산공장 G노동조합 H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6. 5. 1. 직장야유회 당시 여직원을 성희롱하였고, F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다"고 설명함.
- 피고인은 '2016년 사장이 행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F 노동조합에 상담하여 사장의 사과를 받아 냈다'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8.자 H지회 소식지와, '성희롱 사건이 제보되었을 때 아산위원회 F 동지들이 나서서 사측에 사실 확인을 했고, 사장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간 것을 이제 와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2016년 5월 1일 D 야유회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27.자 H지회 소식지가 각 아산공장 식당 3곳에 비치되고 배포되게 함.
-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2017. 3. 20.까지 위 아산공장 의장공장 식당 입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과는 거짓이었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2016. 5. 1. E의 성희롱이 있었는지, E가 이를 사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봄.
- 2016. 5. 1. E의 성희롱 여부:
- 피고인은 야유회 당일 E가 자신을 끌어당겨 안으려 하여 불쾌했다고 진술함.
- E는 강제추행 피의사건 조사 시 여직원 K과 블루스를 추었다고 진술함.
- D의 남자 직원 L은 E가 술에 취해 여직원들을 끌어당겨 춤을 추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함.
- 피고인은 2016. 8. G노조 H지회장 I에게 E가 사원들을 끌어안고 블루스를 추어 불쾌했다고 말함.
- D 측 문건에 따르면 여직원 K은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E가 K 등 여직원과 춤을 춘 사실이 있어 문건의 결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됨.
-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직원들의 진술서에도 E가 피고인에게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양한 사실은 인정됨.
- 일반적으로 상급 직원인 남성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인 여성에게 춤을 청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추행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
- E의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이 성희롱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님.
- E의 사과 여부:
- 피고인이 H지회장 I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후 2016. 8.경 진상 조사를 위한 간담회가 열림.
- I은 간담회 후 법규부장 R로부터 D 측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과하며,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