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0983 판결 기타(금전)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에게 한 해임(해고)는 부당함을 인정하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등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를 복직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단체협약 규정 0 제60조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의료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하며, 노사협의에 의한 최선의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의료원이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의료원 대표자인 D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고소한 피고 의료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민· 형사상 소송 및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피고에 대하여 해임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보상 및 경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 의료원은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않기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와 같은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해고 판정 확정 후 단체협약에 따른 비용 및 위로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용 400만 원 및 위로금 300만 원, 총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9.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였으나, 2015. 2. 4.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를 당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2015. 4.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6. 15.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됨.
- 피고는 2015. 8.경 원고를 복직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판정 시 비용 및 위로금 지급 의무
- 법리: 단체협약 제60조는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조합원에 대해 의료원이 징계를 무효 처분하고, 징계로 인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뿐만 아니라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 및 노사협의에 의한 최선의 위로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 판단:
- 원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제신청에 소요된 비용 및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노무사에게 구제신청 수임료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로금 액수는 징계사유의 존재, 해고의 가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피고의 고의성, 원고의 과실 정도, 근로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피고의 '구두합의' 주장은 원고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60조 (부당징계와 해고)
-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의료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
-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하며, 노사협의에 의한 최선의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의료원이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나,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함.
- 원고의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시 원고에 대한 다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음. 검토